김 모 씨는 현금을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출금하려 하자 뜬금없이 출금제한에 걸린 것을 알았다. 김 씨는 조속한 거래를 위해 피 신청인이 요구하는 출금제한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72시간 후에 해제됨에 따라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하루에 한 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비티씨코리아닷컴, (주)코인원, (주)코빗 등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피 신청인인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165건 접수됐다. 올해 역시 12일 동안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하루에 한 건 꼴로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1년 간 176건에 달했지만, 피해구제가 진행된 사건은 43건에 불과했다.

처리결과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시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제공, 상담기타’(10건), ‘계약이행’(4건), ‘환급’(2건), ‘배상’(2건) 등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 피해자 상담이나 구체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

정확한 가상화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행위나 피해를 경험했을 때 관련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소비자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고 압박을 가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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