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0일 수십여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손모(62)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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