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은 5900Mw 발전용량을 자랑하는 원전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창과 영광군 경계에 위치한 이 원전은 행정구역 상 영광군에 위치할 뿐 실질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고창군이 보고 있다.

실제 발전하면서 배출되고 있는 취수냉각수는 7℃ 이상 상승된 온배수를 고창쪽 바다로 연간 74억톤을 배출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론과 주민들의 불만이나 원전측은 원론적인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빛원전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민선6기 출범 후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온배수피해 추가조사,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 등 안전감시 강화와 불합리한 세제지원 개선 등에 나섰지만 소재 지역 강력반대와 이전 정부의 불가입장에 가로 막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고창군이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보면 우선 군민안전을 담보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다. 지난 2015년부터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산자부의 동의는 이끌어 냈으나 기재부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1283억원을 보상 받은 온배수 피해보상도 피해추정 미 보상해역을 상대로 현재 조사를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안을 추진해 kWh당 1.5원으로 인상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16년 전북도에 건의했으며 이에 전북도와 국화 행안위에서는 kWh당 1.2원(안)으로 상정해 오는 2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빛원전 관련 직접피해(온배수)는 영광군 420억원, 고창군 1283억원으로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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