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2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운 명절나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체불임금이 44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000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277억, 2014년 417억, 2015년 432억, 2016년 437억, 지난해 437억 등이다.

체불임금과 더불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534명이던 체불근로자 수가 2014년에는 1만 2016명, 2015년 1만 1356명, 2016년 1만 1122명, 지난해 1만 124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올해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에 전북지역 사업장이 24곳 포함됐다.

군산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가 5곳, 남원·김제·진안·완주·임실·부안이 각각 1곳씩이다.

실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9일 수십여 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손모(62)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경제가 악화될수록 임금체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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