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22일 금소연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거래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사례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고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도 신고하고나 접수조차 할 수 없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성, 자본금의 규모 등 각 항목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앞으로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소연(02-739-7880) 또는 홈페이지(www.kfco.org의 피해 구제란)에 피해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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