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행인을 일행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0일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26)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일행이 차량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후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 공범자들의 신원을 묵비한 채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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