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이 관련 부서 간 충분치 않은 검토로 사업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 장기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로 확보해 둔 국비까지 반납한 전주시가 또다시 동물복지 사업의 허점을 보이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는 2018년 주요사업 계획 브리핑을 통해 예산 5000만원(시설비)을 들여 전주월드컵 경기장 일원 부지(국기게양대 인근) 2100㎡(1개소)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무부서는 이 곳에 ▲동물놀이기구 ▲중·대형 및 소형 반려동물용 구역 울타리 조성 ▲ 배편 봉투함과 쉼터용 벤치, 계수대 등 기타 부대시설 등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월드컵경기장을 해당 사업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별도의 부지마련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곳이 민가와 떨어져 있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무부서의 추진 계획은 최근 시 생태도시계획과의 부지 사용여부 판단 과정에서 ‘부적합’ 의견을 답변 받았다.
시 생태도시계획과는 관련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상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사용용도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해당 부지의 경우 ‘광장’으로 시설 분류가 돼 있어 본래의 목적 용도에 맞지 않고, 나아가 사람(시민) 위주의 사용이 원칙인 만큼,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같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얼마 전에 접수했다”며 “관련 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적 검토가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 등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파악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지를 찾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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