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이 국내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가 2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렌차이즈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교육과정 질을 관리하고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내놨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인증해야 하고 교육과정 1/4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도록 한다.

이밖에 학교 밖 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 초과 불가) 제한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각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말 확정, 시행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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