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전북도가 판로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하루 만인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 농가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발행하는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지역 유통 상인들에게 배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지역 농산물을 알리거나 지역 원료·재료를 50% 이상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여기에 도내에 있는 마트와 백화점 등각종 유통망에 보급하고 이를 지역 농축산물에 부착시켜 매출상승과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비부진에 따른 매출하락을 겪은 민감품목 생산농가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민간품목의 매출상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과 수산·과수·인삼·화훼 등 민간품목 가격은 10.3%, 매출은 28.9%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소비부진에 시달리던 한우·과수·화훼·인삼 농가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지자체적으로 표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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