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화재 및 비상 상황 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전북도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결과 신고(46건), 포상금(14건) 70만원 지급, 과태료(21건)으로 58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행위별 신고내용은 주로 방화문, 방화셔터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와 복도 계단 출입문 폐쇄 및 훼손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일선 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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