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의료급여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기관 과다이용, 오남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병·의원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약물 남용 및 부작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약물의 중복투약, 숙식 목적의 입원, 다수의 의료기관 이용,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고위험군 140여명, 장기입원 30여명이 중점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아 장기입원 등의 부적정한 의료이용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의료에 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전체 사례관리 대상자 600여명을 목표로 과다 의료이용 및 불필요한 입원을 막아 사례관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5%, 2종의 경우 30%→15%로 완화되고,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올해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완주군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올해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상담, 합리적인 의료이용방법을 안내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겠다”며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기여 및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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