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관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으로 고창지역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에 고창군은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 사업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역 내 농어촌버스 회사인 ㈜대한고속과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시책사업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협의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상하면 섬포마을)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 요금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우정 군수는 “그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르신과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통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와 오지마을 택시, 통학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돕는 통학택시 운행에 더해 이번에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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