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장수군 관내 52개소 축산물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여부, 원료의 보관상태 확인, 업종 외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개선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축산물위생 감시를 통해 부정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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