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농업 인력육성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4-H) 육성 등 총 5개로 2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우선, 선진 영농기술 습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4-H)의 조기정착과 젊은 후계영농세대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4-H) 육성사업’과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4-H회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영농인)이면 신청이 가능(~1.31.)하다.

‘신규 농업인(귀농 · 귀촌) 현장실습교육’의 대상(~2.9.까지 신청)은 무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 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 · 장년층으로,

이 사업은 작목별 귀농 연수생과 선도 농가가 짝을 이루는 현장실습을 진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전망이다. 한 달 20일 이상 활동 시 귀농연수생에게는 80만 원, 선도농가에게는 4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귀농 후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농업인(귀농 · 귀촌) 현장실습교육을 마쳤거나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에 전업했거나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귀농 · 귀촌인을 지원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하현진 인력육성 담당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청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해 해당 읍면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라며

“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고 영농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