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 사장은 24일 자정부터 사장직에서 해임된다.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2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찬성 6표, 기권 1표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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