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봉침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단체 및 협회 대표 비리 사건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다.

변호인 측이 검찰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가 하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봉침목사’ 이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제출한 과거 이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맡겼던 보육원장의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등 증거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녹음은 기소된 이씨 등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육원장의 경제적 요구 문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육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자신이 키웠다는 주장을 해왔다.

변호인 측은 “보육원장의 최초 검찰조사 내용과 법정 증언이 취지가 다르다”며 증인을 탄핵하려 했고, 검찰은 녹음 파일을 통해 이씨와 보육원장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탄핵을 막기 위해 제출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이씨가 받은 기부금을 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날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아직 반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음기일로 미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관 인사 이전에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다음 사건 담당 판사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회적 주목도가 큰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재판 진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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