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은 23일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정착을 위한 '2017년 채소가격안정 주산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도 채소가격안정 주산지협의체에서는 지난 가을에 무·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면서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폐기(무 35ha, 배추 39ha)를 실시한 농가에 폐기보전자금(107농가, 10억원)과 가을무(다발) 출하물량에 대해 출하 손실금(7농가, 2,300만원)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가을 무·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안·고창지역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약 1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농가의 채소가격안정사업 참여는 먼저 농협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계약(채소가격안정제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물량의 80% 이상을 농협에 출하해야 하며, 수급조절 명령이 내려지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80% 이내 물량에 대해 출하 조절을 이행해야 한다.
대신 참여 농가는 가격하락시 가락시장 5개년 평균가액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받게 되고, 주산지협의체에서 산지폐기 명령이 내려질 경우 폐기면적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양파·무·배추·대파·고추)와 전북도의 최저가보장제(시군별 2품목)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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