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산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40%로, 기대 이상의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관내 축산 농가는 879호로 이 중 310호가 무허가 축사다. 군은 이 중 40%인 120농가의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86농가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미완료 농가 중 현재 130여 농가는 측량 완료 후 설계작성과 서류 준비 중으로 향후 적법화 추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관내 상당수 농가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에 의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건폐율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를 비롯해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리 재 설정, 이행강제금 경감등 제도 개선 등 적법화 관련 지도·홍보와 이행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해를 돕고 홍보차원의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며, 건축· 환경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적법화 관련 지도 및 홍보, 이행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쳐 읍·면을 돌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심민 군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이라 며 “남은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모든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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