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2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B씨(24)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4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경과 직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뒤 B씨의 몸을 닦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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