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임실군은 앞장서 조직을 정비,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발 빠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는 관리보전에 그치고 있는 현실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앞선 지난 4일자 정기 인사에 재산관리만을 전담하는 T/F팀을 설치해 추진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이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향후 그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대목이다.

T/F팀은 공유재산 특히, 군유림이 산재되어 있어 이용의 효율화가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무단점유 부분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 후 적법화를 추진, 분산된 군유림에 대해서는 집단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전형적인 내륙 산악지역으로 70%이상이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경제성 있는 산림소득이 창출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임업소득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임실N치즈축제,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등에 관광프레임 산림기반을 마련 관광임실 만들기에 더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실군 공유재산의 지적공부 일치화와 사용자 교육을 통해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분을 도모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인식해 TF팀을 만든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 임실의 또 다른 소득창출의 기반을 후손에게 마련해 주고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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