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재검토 요구권’을 통한 조정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조정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제기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전문위원 수 제한을 폐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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