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이 25일 고준희(5)양 친부와 동거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동거녀 모친을 사체유기 등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했다.

전주 고준희양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수사경과 등을 점검했다.

▲ 학대 언제, 어떻게, 왜 이뤄졌나.

검찰은 본격적인 학대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 2017년 4월로 보고 있다. 친부 A씨(36)는 이혼 소송 중인 친모로부터 당해 1월 25일 준희양을 맡아 양육했다. 3월 31일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한데 반해 4월부터는 기록이 전무했다.

A씨가 4월 초순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종아리와 허벅지가 검게 부어올랐고, 10일부터는 입과 목, 가슴 등 전신에 수포가 생겼다. 20일부터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였다.

4월 24일에는 A씨와 동거녀 B(35)로부터 수차례 짓밟혀 갈비뼈 골절에 따른 호흡곤란 및 흉복부손상까지 발생했다. 하루 뒤인 25일 1차례 의식을 잃었고 26일 오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학대 흔적은 병원 기록에서도 나타났다. 선천성 갑상선 질환을 앓는 준희양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병원을 찾아야 했다. 호전 세를 보였으나 A씨의 방치 속에서 갑상선 질환은 악화됐다. 의료전문가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장애를 방치할 경우 성장 발육이 느려지고 두뇌 기능저하,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 통증에 대한 둔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실제 준희양도 A씨가 맡은 동안 같은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데 옆에서 ‘아빠 아빠’하고 잠에 들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 장애아동으로 알려진 준희양 사실과 다르다.

A씨가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제출한 사진으로 인해 준희양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상태에 있는 사진으로 장애아동을 떠올리기 쉬웠다.

검찰은 알려진 부분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준희양이 정상적인 아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준희양 명예 훼손을 위해 공개한 3장의 사진(본격적 학대가 이뤄지기 전인 1월부터 3월 사이 촬영)에서 또래와 잘 놀고, 밥을 먹는 등 어느 아동과 다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시는 어린 나이의 경우 잠시간 발생 할 수 있다. 사시 판정을 받은 부분도 없을뿐더러 체중과 키 등에서 평균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관계자 설명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범행 숨기기 위한 추악함

2017년 4월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자 이들은 동거녀 모친 C씨(61)의 집에 모여 매장과 실종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모의를 벌였다.

생을 마감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27일 새벽 군산 A씨 조부 묘 부근에 암매장됐다.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씨는 C씨에게 매월 양육비를 송금하고, 완주군청으로부터 양육수당을 수령했다. 준희양 생일에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이웃에게 나줬다.

심지어 12월 8일 실종신고 직전 집안 곳곳에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뿌리고, 옷가지와 장난감 등을 가져다 놓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검찰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게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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