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25일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이후 교육감 직선제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 전 OECD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 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OECD 교육관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정책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며 학교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교육자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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