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달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한도가 확대(30만원→40만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2.0%~2.2%)을 이용할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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