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 주차된 차안에서 배우자 B씨(54)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재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숨진 부인이 실린 차량을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주할 차량을 범행 현장 인근에 가져다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7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위장 이혼에 응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아내의 시체가 있는 차량을 태우지 않았다”며 형벌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화재에 대한 감정 결과 자체 결함에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외 아무도 없었던 점, 범행 뒤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 판단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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