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한국당 설득협력이 먼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멈춰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해 연말 법사위 심의서 제동을 건 한국당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토지매립으로 새만금 속도전을 견인할 공사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나서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대표 발의자로 여야 의원 16명의 공동 발의로 곧바로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넘겨졌고 연말 국회 통과까지 낙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사위서 뜻밖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국당 측은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와 조직의 중복을 개발공사 설립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개발청이 주도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 개발청은 국토부 외청으로 정부 기관이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제동을 건 이유가 딴 데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해 국가예산의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일방 통과로 인한 한국당 ‘패싱’ 때문이라는 관측에다 문재인표 새만금 속도전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관측에 공감이 어렵다. 사실에 있어 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한국당 주도의 공이 월등하다. 당초 농지개발 위주의 새만금사업을 오늘의 동북아 물류 중심 꿈의 경제도시 건설로 대 전환을 한 게 이명박 정부다.
  새만금개발청도 박근혜 정부서 설립했다. 전북도의 숙원을 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 한국당 주도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행했다. 현재의 홍준표 당 대표도 새만금을 '대기업 사내 유보금 200조 투자로 홍콩형 자족도시 개발‘을 주장한바 있다.
  한국당의 법사위 제동이 새만금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서 한국당 설득과 협조 요청의 부실이나 ‘패싱’서 비롯된 것 같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월 국회통과가 불발되면 올해 공사 설립과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한국당 설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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