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유공 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 납세 문화를 조성해 자진 납부 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500만원이상 납세자를 말한다.

군은 성실납세자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휴일인 경우 전일) 성실납제자증 교부와 더불어 예산범위에서 총 100만원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1년간 군금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납기 내 납부유도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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