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리콜제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 무상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 교환 등이 이뤄졌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2%)이 가장 많았고, ‘일본’(8%), ‘캐나다’, ‘호주’(7%) 등 각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 레저용품’(25%)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23%), ‘생활․자동차용품’(19%), ‘음․식료품’(9%)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 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 끈 등에 목이졸릴 ‘질식우려’로 리콜된 제품의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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