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중학생 여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4년 10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내 한 중학교 교실에서 B양(당시 14세)에게 “뽀뽀해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합의 아래 스킨십이 이뤄졌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나이 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중학교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년 A씨에 대해 파면조치 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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