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차환경개선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기준이 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점가 기준을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인구 30만 이하 시·군·구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이원화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점가 기준을 기초지자체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원화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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