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사고에 이어 경남 밀양 요양병원서 또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전북도소방본부가 도내 요양시설과 병의원들에 일제 소방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달아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한 달여 만에 밀양 화재로 사망 38명에 부상 151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가 났다.
  정례 소방점검과 달리 소방본부장과 간부들이 직접 나서 82개 요양병원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 23개소를 점검한다고 한다.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도내 요양소나 병의원들도 화재 안전지대가 아닐 것임은 물론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은 화재 때 초기 진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연 면적이 600㎡ 이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병원도 4층 이상 바닥 면적 1000㎡이상 건물에만 설치된다.
  전북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중소 병원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화재 자동진압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밀양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을까 한다. 
  화재 참사가 비단 스프링클러 등 화재 자동진압시설 미비에서만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천 화재서 보듯이 화재 건물과 연결된 도로가 주차 차량들에 점거되어 소방차 진입과 초동 진화를 가로 막은 게 피해를 늘린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수년 사이, 2008년 40명 사망 10명 부상의 이천 냉동 창고 화재, 2014년 21명 사망 8명 부상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가 있었다.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 또는 진압 못한 과실 책임을 묻는 데는 신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화재 사고 재발이나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하다. 당국도 국민들도 언제 그런 참사가 있었느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만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나 경고도 그때뿐이다.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이나 병의원 등 화재 참사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필요하나 보다 근본대책의 강구가 절실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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