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가 개선되었다.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란 보이스피싱·불법대부업·통장 매매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재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경찰에서는 최초 신고 접수시 신속히 전화번호 변작여부, 가입자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 변작이나 가입자 변경이 없을 시는 공문으로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해 확인 후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전화번호 변작 및 의심이 있을 시는 즉시 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www.boho.or.kr)을 통해 변작 여부를 확인 후 차단한다.

 기존에는 변작 의심전화를 수신한 민원인이 ‘보호나라’에 신고 했으나, 개선된 제도는 피해 최초 신고 시 경찰관이 직접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단한명의 피해라도 줄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의심 있는 전화번호로의 문자나 수신전화를 경찰에 발빠른 신고는 내 이웃의 선량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하겠다.

                                        조은성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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