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주군이 적법화 완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가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543호의 무허가축사가 있으며 이 중 132호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한 41호은 현재 접수 후 완료처리를 앞두고 있다.

미완료 370호 중 165호는 현재 측량완료 후 설계작성과 서류를 준비 중인 농가로 추후 적법화 추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망설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1현장컨설팅을 진행해 농가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장컨설팅에서는 축산경영팀장이 직접 해당농가의 축사가 어떻게 무허가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적극 돕고 있다.

그동안 완주군은 관내 축산농가가 적법화 정책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TF팀을 구성해 건폐율적용확대(생산관리지역60%, 보전관리지역60%-무허가축사 적법화 한시적 허용),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군접도구역 폐지 등 적법화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이외에도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 및 축종협회 교육, 완주군 규제완화와 관련한 건축사 설명회,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문자안내 및 유선‧방문상담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축산농가들의 적법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농가들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는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절차를 오는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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