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부과한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도 부과한 17억7900만원 보다 3억8000만원이 증가한 21억5900만원(10,055대)로 나타났다.

연납 자동차세 경우, 1월 연납시 10%, 3월 연납시 7.5%, 6월 연납시 5%, 9월 연납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매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과되는 한편 기 연납 납세자는 전년도와 같이 납부하도록 고지서(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1월 연납신청자가 말일까지 연납을 미납한 경우 1기분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연납으로 인한 감면으로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지만 체납으로 인한 징수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 자치재원인 자동차세를 조기에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560-247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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