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전년도 대비 1.16%인상으로 1인가구의 경우 432,9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2017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1,246가구에 총 6억 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월 한 달 동안 긴급 생계비‧연료비‧ 의료비 등 32가구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 서상원 과장은 “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김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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