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도 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니 상여금이 줄었네요.”

18년째 전북 지역 식품 업체에 재직 중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기존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 가운데 200%를 기본급에 합산하겠다는 임금 책정 방식을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결국 A씨가 한 해 받게 될 급여는 기본급 인상 부분만큼 상여금이 줄어 제자리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절망과 배신감이 대신했다.

#“최저임금 오르니 서류만 바뀌었지 급여나 생활은 마찬가지네요.”

전주시 완산구 한 대형유통업체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B씨는 시키지도 않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한숨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무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됐다.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추가 채용은 이뤄지지 않아 조기출근을 하거나 업무시간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일상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간 외 수당은 언감생심이다.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 전인 145만원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삶에 변화를 끼치지 못했다.

이밖에도 전주 지역 병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을 삭감하고 점심 휴게시간을 연장, 자동차 협력 제조업체 상여금 삭감, 고속도로 휴게원 상여금 삭감, 대학교 환경미화원 상여금 삭감 등도 도내에서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마술 같은 일이 전북 도내에서 일어났다.

30일 도내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단, 병원, 유통 및 제조업체, 소상공인 등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력화 꼼수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대부분 사업주는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분할해 지급하는 꼼수를 택한 모양새다. 상여금 일부를 줄여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관련법은 상여금 축소 및 분할지급 행태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분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꼼수도 벌어지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함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도 뒤따르고 있다. 관련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공고와 달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교통비, 식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꼼수도 일어나고 있다.

관련법은 각각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3월 20일 이후)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사용자의 일방적인 폐지 불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권리 구제는 물론 고소, 고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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