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B씨(당시 61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7년 4월5일 오후 12시 49분께 4.2도 경사진 110㎝ 높이 5톤 탑차 적재함에서 작업장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100kg상당 카트에 충격을 당해 쓰러졌다.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7일 오후 2시 5분께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후 14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뤄진 산업안전법 점검에서 ▲인화성 물질인 LPG가스를 폭발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에 보관하면서 폭발위험장소로 설정 및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노출된 누전차단기에 대한 폐쇄형 외함 및 방호망·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을 범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해 유족들과 합의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시정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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