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병원의 바가지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의료수가가 폐지되면서 진료비 산출 기준이 모호해 진 탓으로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게 됐고, 규정 또한 사라지면서 결국 애완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피해만 양산되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한 국회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 간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술이라도 할 경우 비용이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진료비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실제 본보에 따르면 한 반려견주가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찾았다가 수술비용 등에 대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병원마다 동물별, 성별로 진료 비용이 다르고, 적게는 10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진료비가 상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주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마취약 반응 여부 검사 비용 등이 포함된 25만 원 상당의 중성화 수술을 선택했다. 같은 수술인데도 비용이 서로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다른 반려묘주는 최근 고양이가 소변을 원활히 보지 못하자 동물병원을 찾았고,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선 부위별로 CT 촬영과 함께 여러 검사가 진행했다. 반려묘주는 검사와 수술, 회복 등을 위한 입원을 시켰고, 하루 5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처음 안내받은 진료비용 20만  원이 75만 원까지 늘어났다. 애완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측 말만 듣고 진료비를 지불했지만 비용이 점점 늘면서 속았다는 기분이 떠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다. 전주시만 해도 등록된 애완동물이 모두 1만2080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 지난 1999년 진료비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수가 관련법이 폐지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비용 산출 기준이 사라지면서 자유경쟁 도입을 통한 진료비 인하라는 당초와 달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동물병원이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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