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5․전주 평화동)씨는 흰색티셔츠는 지난해 3월 경 5만 9000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부분 오점으로 9월 말 세탁소 의뢰 후, 양쪽 팔 부위가 얼룩덜룩 변색현상이 발생했지만, 배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탁업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93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가 21.5%로 가장 많았고, 기타외관훼손(마모, 열손상) 18.9%, 형태변화 16.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내 의류 및 세탁물 심의 접수는 총 244건으로 전년(234건)에 비해 4.3% 증가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된 건 중, 소비자책임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사 책임(30.3%), 세탁소 책임(11.1%) 등 순이었다.

이처럼 섬유제품의 품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제품의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기보다 내구성 및 내세탁성에 대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품의 수명도 관리하는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또한 의류 및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올바른 취급해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방안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배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소에 요구하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센터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2시 한 달에 한 번씩 의류 및 세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2-9898)로 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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