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108건으로 2016년(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 제공하는 것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공유숙박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194건을 분석한 결과 국외가 67%로 국내(33.0%)보다 많았다.

공유숙박 주소지가 국외인 곳 중에는 일본(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16.2%), 독일(5.4%), 프랑스(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는 제주(35.9%), 부산(15.6%), 서울(12.5%) 등 순이었으며 도내도 4.7%를 차지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때는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면 환급이 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 수수료 환급이 불가능 한 것을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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