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기관 내 인사·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월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5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3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등이 10건에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2건에 7명, 의사결정 부당개입 1건에 1명, 기타가 2건에 5명이 적발됐다.

이 중 업무방해등 2건과 금품수수1건, 기타 1건 등 총 4건, 10명에 대한 비리 사건은 검거했고 나머지 업무방해등 8건과 금품수수 1건, 의사결정 부당개입 1건, 기타 1건 등 총 11건에 20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기준 기록에 미달한 선수를 선발해 전국소년체전에 부정 출전시킨 수영연맹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전북수영연맹 임원 A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열린 전국 소년체전 선수 선발과 관련해 학생 15명의 기록을 조작해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준 기록에 3초 늦은 기록을 기록한 선수까지 선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금메달을 단 한 개도 따지 못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정읍경찰서는 2016년 승진 등 인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급 공무원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읍시청 고위 공무원 B씨(58)등 5명을 검거했다.

또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내 한 대학교 서버에 부정 접속해 특정 학생의 출결사항을 부정 입력한 교수 C씨(65)등 교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출결하지 않거나 출결일수가 적은 학생의 출석일수를 조작해 높은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수 수사2계장은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단속은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며 “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인사·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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