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일 마트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A씨(61)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트 직원이 발견해 소화기로 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직원과 싸우다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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