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금리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일 완주군은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규모로 10개 정도의 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경영안전자금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대출 상담한 금리의 3% 이내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공장등록 된 중소제조업체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기간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한다.

융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