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이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박우정 군수를 비롯 안남귀 위원장 등 노사 양측 본교섭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단체협약은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2006년 출범한 이래 12번째로 지난해 11월 단체교섭 요구안이 접수됨으로써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이 된 교섭요구안 12건 중 원안수용이 7건, 수정수용이 2건, 수용불가 3건으로 채택됐으며 원안수용 된 주요협약안은 ▲보직순서 및 근무지 원근순환 원칙준수 ▲당직근무수당 인상(숙직비 5만원→6만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비상근무 실시 ▲ 재택근무 제도개선(출근 8시→9시, 퇴근 19시→18시) 등으로 연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조합원의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을 수렴해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해 준 사측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앞서가는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은 물론 공직내부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정기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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