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군이 밝힌 보장내용은 종전의 폭발·화재·붕괴사고 외에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10종)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은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보장내역을 한층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면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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