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일 2018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현대판 장발장은 없다’를 모토로 경미하고 우발적,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기계적인 법적 잣대로 전과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반성과 재발을 막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경미 범죄 사건을 심사하고 즉결심판청구결정 또는 원처분유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충당하는 A씨가 가게앞에 놓아둔 화덕을 가져간 사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A씨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죄사실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사처분에서 즉결심판 회부로 감경처분 했다.

정재봉 서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공정하고 절제 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 하겠다” 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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