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10대(예산범위 내 변동가능)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대리점(부재시 관외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서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 이메일(charyld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승용전기차는 1306에서 1800여만원으로 차종별 보조금 지원을, 초소용전기차는 65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 또는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고창군 개방형 충전시설은 고창읍성주차장(급속),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급속)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위생과(560-2875)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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