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군청사 내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통을 철거하고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한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화장실 휴지통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화장지도 물에 잘 녹는 제품으로 비치하는 등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화장실 칸막이마다 홍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는데 힘썼다.

군 관계자는 법령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불편사항이 발생 할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항상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 할수 있도록 선진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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