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일 심야시간 빈 상가만 골라 턴 A씨(35)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상가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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