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던 전주지역 곳곳의 국도 및 지방도 주변 마을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암·원성덕·칠정 마을을 지나는 국도 26호선(번영로)과 독배·화정·구덕·황소 마을을 지나는 지방도 712호선(우림로) 구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국·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일부구간(전·후방 약 100m)을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속도를 기존보다 10~20km/h 정도 낮추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간 진입 시 안내표지(표지판, 노면표시)와 제한속도 표시 등을 강화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해당 마을의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 기능이 결합된 고원식으로 보강하거나, 조명 개선 및 시인성포장 등을 통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에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40% 정도로 높은 점과 국·지방도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가 발생하는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검토해 왔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다소 불편하고, 참을성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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